독감 유행에 감기약 부족…정부 “사재기 의심 약국 조사”

김윤주 기자 2024. 1. 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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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감(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급이 불안정한 감기약을 사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과 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5일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대량 사들였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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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서 약사가 해열제, 항생제 등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독감(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급이 불안정한 감기약을 사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과 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5일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대량 사들였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올겨울 인플루엔자, 미코플라스마(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감염증 등 여러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진 탓이다. 정부는 수요 증가, 공급 부족과 더불어 유통 왜곡도 원인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콧물약 ‘슈다페드정’과 해열 시럽제 ‘세토펜 현탁액 500㎖’다. 이들 의약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 내역과 청구량을 분석한 결과, 유통 불균형으로 수급 불안정이 심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이달 해당 의약품을 사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조제기록부 등 사용 증빙 서류와 재고량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약사법은 의약품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땐 1년 이내 업무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 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의약품 판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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