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등 대출 한도 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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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대출 한도 규제가 도입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됐던 새마을금고 기업 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해 각 업종에 대한 대출을 30% 이하,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가 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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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대출 한도 규제가 도입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행안부 고시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됐던 새마을금고 기업 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해 각 업종에 대한 대출을 30% 이하,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가 되도록 했습니다.
부동산·건설업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확대해 현행 100%에서 13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한도성 여신 미사용 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와 유동성 비율을 금고의 자산규모에 따라 80∼100% 이상 유지하기로 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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