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보며 음란행위 하던 ‘지하철 남자’···경찰, 철도 공사에 도움 요청했지만

남윤정 기자 2024. 1. 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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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맞은편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을 신고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한국철도공사 측에 긴급히 문자로 신고했다.

A씨는 "신고 뒤 10여분이 흘러 남성은 내렸는데 출동한 역무원이나 철도 경찰관은 없었다"며 "눈앞에서 놓쳤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얼마 후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로 관할 구역이 아니다'라는 답변과 함께 사건을 철도 경찰대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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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서울경제]

지하철 맞은편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을 신고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YTN에 따르면 지난 연말 서울로 돌아오는 경춘선 지하철을 탄 여성 승객 A씨는 자신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을 목격했다.

당시 남성은 검은색 외투와 모자, 마스크를 착용한 채 A씨 맞은편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A씨는 “저를 목표로 삼은 것 같았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지만 더 심각한 범죄를 내가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YTN에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한국철도공사 측에 긴급히 문자로 신고했다. 하지만 공사 측은 ‘어떤 소란을 피우는지’ ‘지금 위해를 가하고 있는지’ 등의 질문만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빨리 와서 도와 달라'고 재촉했지만 공사 측은 '다른 곳에 전화로 신고하시라'며 번호만 알려주고 말았다. A씨는 "신고 뒤 10여분이 흘러 남성은 내렸는데 출동한 역무원이나 철도 경찰관은 없었다"며 "눈앞에서 놓쳤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얼마 후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로 관할 구역이 아니다’라는 답변과 함께 사건을 철도 경찰대로 넘겼다.

철도경찰대는 CCTV를 분석하는 등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을 찾고 있지만 일회용 승차권을 사용한 데다 얼굴을 가린 탓에 신원을 특정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경춘선 철도 경찰대가 청량리역과 남춘천역 두 군데에 있어 출동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 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기동팀을 주말 등 취약 시간대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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