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신 우리 형이…" 허위 증언·고소 사범 14명 잇따라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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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증언을 한 이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무고·위증·범인도피교사 등 사법질서를 방해한 이들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A(70대·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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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증언을 한 이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무고·위증·범인도피교사 등 사법질서를 방해한 이들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A(70대·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2년간 부산 곳곳 술집과 노래방에서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2022년 5월 점주 등 피해자 4명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그동안 고소한 사건을 전수조사해 허위 고소를 반복한 사실을 확인한 뒤 구속 기소했다.
상습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부탁한 사례도 적발됐다.
B(30대·남)씨는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이후 2019년 8월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이후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인에게 "우리 형이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채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채권자가 차용증을 변조했다고 허위 고소하는 등 무고·위증·범인도피 등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14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수사 준칙이 개정돼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가운데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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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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