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돌본 장애 아들 ‘간병 살인’ 저지른 아버지 구속기소

백경열 기자 2024. 1. 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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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검 형사2부는 약 40년간 돌봐온 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6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대구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씨(3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자살을 시도했다. 이들은 외출 후 돌아온 A씨의 아내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회복됐다.

B씨는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B씨와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목욕 등 간병을 도맡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최근 B씨를 돌보는 것에 힘들어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아내 등 가족은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처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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