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휴대전화 일괄 수거 고등학교 부당"…학교 '수용 안해'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2024. 1. 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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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걷어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한 광주의 A고등학교에 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A고교는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규정을 들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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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습권 보장…허가한 경우 사용할 수 있어"
인권위 "짧은 휴식 시간중 사용 곤란…교육부 고시도 일괄수거 뜻 아냐"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걷어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한 광주의 A고등학교에 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A고교는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규정을 들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A고교는 코로나19로 약 3년간 휴대전화를 걷지 않으면서 불법 촬영과 수업 시간 SNS 댓글 공격 등으로 인한 학교폭력이 발생해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2023학년도부터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했다.

다만 수업 등에 필요한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으면 얼마든 사용할 수 있고 일과시간 이후나 방과후학교, 자기주도학습 때는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고교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사전 허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칙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를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는 교육부 고시를 근거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 고시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라는 것이 아님에도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시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는 하나, 학생이 짧은 휴식 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학교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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