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읍 광덕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2024. 1. 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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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은 전방에 보행자가 보행 시 서행 및 일시 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며, 운전자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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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도로

[헤럴드경제(화순)=김경민기자]화순군은 광덕지구 상가 밀집 지역에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은 전방에 보행자가 보행 시 서행 및 일시 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며, 운전자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억 원(국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연장 662m 면적으로 4,634㎡ 구간에 보행자 공간을 누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바닥에 패턴을 표시하고 진·출입 구역(7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현재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1월 25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며, 행정예고 후 고시를 통해 지정이 완료된다.

군 관계자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으로 광덕지구 상가 밀집 지역의 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지속하여 군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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