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아들 '길거리 음란행위' 누명 생고생…엄마 "그 시간에 학원 수업"[영상]

소봄이 기자 2024. 1. 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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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 한 가해자로 지목돼 3개월간 지옥을 겪었다며 어머니가 피해를 토로했다.

A씨는 "(CCTV를 보면 가해자와) 인상착의가 달랐다. 아들은 167㎝, 56㎏으로 왜소한 편이다.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 신고할 당시 범인 키는 약 175㎝에 20대 청년처럼 보인다고 했다"며 실제 범인 모습과 아들의 사진을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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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母가 수집한 증거에 "내가 왜 봐? 용의주도하네"
아들, 檢 무혐의 처분…"올해 고3, 동네 소문 나" 억울
(JTBC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 한 가해자로 지목돼 3개월간 지옥을 겪었다며 어머니가 피해를 토로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하루아침에 공연음란죄 용의자 된 고교생 아들 억울합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울산 중구에서 발생했다. A씨의 고등학교 2학년 아들 B군은 당시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중 "8월3일 길거리에서 음란행위 하지 않았냐. 부모님하고 함께 경찰 조사받으러 와라"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문제의 음란행위는 8월3일 밤 9시30분쯤 일어났다. 당시 한 남성이 하의를 탈의한 채 음란행위를 했고 이때 차에서 내리던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 남편이 범인을 바로 쫓아갔지만 놓쳤다.

한 남성이 음란행위 후 도망가는 모습. (JTBC 갈무리)

경찰은 같은 날 9시44분쯤 B군이 범행 장소 인근 편의점에서 나오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면서 "피해자가 말했던 인상착의, 실제 가해자가 입었던 옷차림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B군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B군의 모습이 담긴 CCTV 캡처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가해자 맞다"고 확언하면서 B군이 공연음란죄 가해자로 조사받게 됐다.

소식을 들은 A씨는 "우리 아들은 그 시간에 학원에서 수업 듣고 있다. 아들이 절대 그 사람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나도 수사 30년 이상 해봤는데 이거 별거 아니다. 애가 스트레스받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잘 설득해 봐라"라며 자수를 권유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B군이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JTBC 갈무리)

이에 A씨는 직접 발로 뛰어 아들이 학원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집까지 오는 CCTV 영상 등 증거를 구해 "학원 갔다가 바로 집으로 와서 범행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학원 선생님과 친구들도 "B군은 9시30분까지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CCTV를 보면 가해자와) 인상착의가 달랐다. 아들은 167㎝, 56㎏으로 왜소한 편이다.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 신고할 당시 범인 키는 약 175㎝에 20대 청년처럼 보인다고 했다"며 실제 범인 모습과 아들의 사진을 비교했다.

이어 "신발, 양말, 반바지 다 다르다. 아들이 맨 가방은 회색이고 가해자의 가방은 검은색이다. 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가해자는 착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걸 제가 왜 봅니까?"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고 급기야 "B군이 참 용의주도하네요"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B군은 범행이 있었던 날 9시36분쯤 하원하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B군의 인상착의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아들이 올해 고3인데 동네에 소문도 났다"고 하소연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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