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세금 대출사기 피의자들에게 첫 범죄집단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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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대출 정책을 악용해 전세금 대출사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을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은행에서 전세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총 145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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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위한 인적 조직체계·관리 행위 있었다”
총액에 징역 14년, 임대·임차인 모집책 6명에
징역 1~7년 각각 선고...145억 가로챈 혐의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가짜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해 은행으로부터 전세 대출금 145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에게 징역 14년, 임대인 모집책 4명에 징역 2~7년, 임차인 모집책 2명에 징역 1~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9명 가운데 A씨 등 7명에게 전세사기 범행을 위한 인적 조직체계·관리행위가 있었다며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전세금 대출사기 피의자들을 전국 최초로 범죄집단 법률을 적용해 기소한 검찰과 같이 이들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세금 대출사기 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로 가담한 2명에 대해서는 가담한 정도 등이 가볍다며 범죄집단조직 가입·활동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은행에서 전세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총 145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죄)로 기소됐다.
이들은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임대인, 임차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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