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얼굴로 나체사진 합성한 대학생 ‘무죄’…“성폭법 개정 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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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나체 사진 합성을 의뢰한 대학생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2020년 3월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조항이 신설되면서 지인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능욕'을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법 신설 이전인 이씨 범행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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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규정 없어 처벌 불가” 판단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를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의뢰해 제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하철에서 불법촬영도 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범행은 이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발각됐다. 휴대전화를 주운 사람이 합성 사진을 확인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건넸다. 피해자는 2017년 12월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이씨를 고소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했으나 이씨가 군에 입대하면서 군검찰 소관으로 넘어갔다. 군사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형법 244조가 제조를 금지하는 문서·도화·필름 등 ‘음란한 물건’에 컴퓨터 파일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음화제조교사죄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2020년 3월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조항이 신설되면서 지인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능욕’을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법 신설 이전인 이씨 범행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씨의 불법 촬영 혐의도 사실상 처벌이 어렵게 됐다. 경찰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해자가 제출한 이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전자정보를 추출했다. 이씨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의 유명 대학에 다니던 이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학교에서 퇴학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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