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풍기 집어던지고 치매 노모 다치게 한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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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벗어나려는 80대 노모를 붙잡아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존속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2시3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모친 B씨(81)의 왼팔을 강하게 붙잡아 피부열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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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벗어나려는 80대 노모를 붙잡아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존속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2시3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모친 B씨(81)의 왼팔을 강하게 붙잡아 피부열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악 소리를 줄이라는 B씨의 말에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화를 냈던 A씨는 B씨가 겁을 먹고 집을 나가려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를 앓는 B씨는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범행 당시에는 치매 증상이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신질환이 적게나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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