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바뀐 남양유업 '어수선'…홍원식 일가, 남은 출구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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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에 주식을 양도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한앤코의 남양유업 경영권 행사는 홍 회장이 대법원 선고 내용을 이행한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홍 회장이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바로 한앤코가 남양유업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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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에 주식 지급 후 이사회 개최, 새 경영진 임명 절차 밟아
[서울=뉴시스]구예지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에 주식을 양도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한앤코의 남양유업 경영권 행사는 홍 회장이 대법원 선고 내용을 이행한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대법원 판단 이후 남양유업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한 상황이다.
2년 전 바뀌었어야 하지만 이제서야 결론이 났다는 의견과, 당분간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
새 경영진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 회장이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바로 한앤코가 남양유업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홍 회장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남양유업 지분을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지분을 넘겨받고 한앤코가 이사회 등을 열어 새 경영진을 선임해야 본격적으로 한앤코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홍원식 회장과 그의 장남인 홍진석 상무와 차남 홍범석 상무는 그 전까지는 남양유업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홍 회장은 1950년생으로 현재 남양유업 이사로 재직 중이다. 장남은 1976년생으로 현재 남양유업에서 경영혁신추진단장으로 일하고 있다. 차남은 1979년생으로 남양유업 외식사업본부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홍 회장과 한앤코 사이에 소송이 더 남아있는만큼 홍 회장이 대법원 판단대로 주식을 한앤코에 넘기는 것에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앤코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다.
한앤코 측에서도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홍 회장이 대법원 선고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홍 회장은 한앤코에 경영권을 넘겨주게 됐다.
법정 다툼은 남양유업이 2021년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보건당국이 즉각 반박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커지자 문제가 커지자 홍 회장은 2021년 5월 회장직 사퇴를 발표하며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을 한앤코와 체결했다가 같은 해 9월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계약 이행을 미룬다며 2021년 8월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대법원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ri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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