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레탄으로 덮힌 건물 옥상을 정원으로···서울시, 올해 10곳 추가 조성

김연하 기자 2024. 1. 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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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시는 올해 10곳의 옥상정원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시가 추진해온 '옥상정원 조성사업'은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민간건물에 옥상정원 조성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총 785개소의 건물에 옥상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해 막대한 토지매입비를 들이지 않고도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하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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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율 기준 80→60%로 완화해 참여 독려
서울 중구 신당동 노인복지관 옥상정원. 사진제공=서울시
[서울경제]

5일 서울시는 올해 10곳의 옥상정원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시가 추진해온 ‘옥상정원 조성사업’은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민간건물에 옥상정원 조성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총 785개소의 건물에 옥상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해 막대한 토지매입비를 들이지 않고도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 사업은 그동안 도심 내 부족한 녹지확충에 집중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옥상정원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많은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 기준은 완화하되 설계심의를 강화해 수준 높은 정원을 만들 계획이다. 시는 공공 및 민간참여의 독려를 위해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80%였던 녹지율 기준을 60%로 완화할 방침이다.

옥상정원 사업은 매년 상반기(5~6월경) 각 건물의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서를 받고, 하반기(7~12월) 사업대상지 검토와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후 이듬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 지원비율은 민간 및 공공기관은 70% 이내, 자치구 건물은 30~70% 이내, 서울시 건물은 100%로 건물안전성, 사업효과, 유지관리계획, 자부담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서울의 건물 옥상은 회색빛으로 빼곡한 콘크리트 숲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시민들에게 잠시 숨을 틔울 수 있는 ‘개방공간’이자 ‘전망공간’인 한편 서울의 주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조망대상”이라며 “역설적으로 초록(우레탄 페인트)으로 덮인 서울의 옥상경관을 옥상정원의 확산을 통해 매계절, 매시간이 다채로운 ‘꽃숲’으로 바꾸어 시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과 다감각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궁극적으로는 매력적인 서울의 도시경관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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