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학교폭력제로센터·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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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동·서부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설치하고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를 도입·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따른 조치로, 교원이 교육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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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따른 조치로, 교원이 교육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교원 등을 선발·위촉하고, 교육지원청에 약 15명 내외로 배치해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담 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하면 학교와 교원은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는지 등을 판단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은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양수조 미래생활교육과장은 "기존 학교폭력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변화하는 학교폭력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학교 교육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기자(vincent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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