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독도는 재난문자 수신가능 지역…이번 지진해일 정상 수·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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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해일 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기상청에서는 즉시 재난문자를 발송하나, 이번 지진해일은 특보발령 기준(파고 0.5m이상 예측)에 미달하여 기상청의 재난문자 발송대상은 아니었습니다.
○ 하지만, 행안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재난문자(17:11)와 TV 자막방송 등을 활용하여 지진해일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독도경비대원의 재난문자 수신 여부 확인 결과, 대다수가 수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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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행안부에서 발송한 오후 5시 11분 재난안전 안내문자에 대해 당시 독도에서 근무중이였던 대원들은 “어떠한 문자도 받지 못하였는데, 아마도 기상악화 때문에 통신문제가 있어 수신을 못받은 것 같다” 언급
[행안부 입장]
○ 지진해일 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기상청에서는 즉시 재난문자를 발송하나, 이번 지진해일은 특보발령 기준(파고 0.5m이상 예측)에 미달하여 기상청의 재난문자 발송대상은 아니었습니다.
○ 하지만, 행안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재난문자(17:11)와 TV 자막방송 등을 활용하여 지진해일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또한, 경상북도와 울릉군(17:37분 등)에서도 독도를 포함하여 재난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 독도경비대원의 재난문자 수신 여부 확인 결과, 대다수가 수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독도는 2010년 DMB 방송과 2013년 LTE가 개통되어 재난 문자 수신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 행안부는 앞으로도 위급한 재난상황 발생시 국민들이 재난문자를 원활히 수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044-205-5194), 재난정보통신과(044-205-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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