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건보료 폐지, 재산 1억까지 공제…지역가입자 연 30만원 혜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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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5일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자동차건보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된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재산건보료)를 매길 때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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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만세대…빠르면 2월분 부터 적용
(서울=뉴스1) 강승지 박기호 이비슬 기자 = 당정이 5일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자동차건보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차량가액은 취득가액과 차량 경과 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를 따져 산정한다. 복지부가 매년 고시한다.
자동차건보료는 1989년 도입됐다. 최근 소득파악이 개선됐고,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현재 지역가입자 중 9만6000세대가 자동차건보료를 내고 있다. 월평균 2만9000원 부담하는데 이게 사라진다.
일부 세대는 인하 폭이 4만5000원에 이른다. 2023년식 카니발(3470㏄, 차량가액 6000만원)을 보유한 세대의 월 자동차건보료는 4만5223원인데 앞으로는 내지 않는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재산건보료)를 매길 때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건보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시세의 약 40%를) 합산해 기본공제(5000만원)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재산건보료는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82년 도입됐으나,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는데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재산건보료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당정은 재산건보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재산건보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월평균 9만2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2만4000원 줄어든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재산건보료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일부 세대는 월 5만6000원 경감된다.
이번 2가지 개선방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5000원 내려가고 최대 인하액은 월 1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당정은 예상했다. 재산건보료가 줄어드는 330만 세대에 자동차건보료가 줄어드는 9만6000세대를 더한 뒤 중복되는 6만6000세대를 뺀 규모다.
당정은 이번 재산과 자동차의 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로 연간 9831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 가능할 것으로 당정은 관측했다.
당정이 발표한 이번 방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해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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