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 2000만 원으로… 배당소득세 등 면제

김지선 기자 2024. 1. 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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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는 올해부터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조합원 출자금의 2000만 원까지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선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대상 금액(2000만 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합원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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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는 올해부터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조합원 출자금의 2000만 원까지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2000만 원을 비과세로 출자하고, 연 배당률이 4%라고 가정할 경우 배당소득(80만 원)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특히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선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대상 금액(2000만 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합원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협 관계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합원 출자 증대에 의한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나아가 탄탄하게 재무구조를 구축해 지역사회를 향한 다양한 환원 사업도 계획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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