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법원용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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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이 군청사 1층 민원지적과에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는 원거리 소재 등기소까지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아 설치됐다.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는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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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서천군이 군청사 1층 민원지적과에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는 원거리 소재 등기소까지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아 설치됐다.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는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이다.
수수료는 발급 1건당 1000원이며, 현금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로도 결제할 수 있다.
김기웅 군수는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만족도 제고와 아울러 다양한 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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