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평도·백령도 인근 바다에 200여발 사격…9·19 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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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5일 서해 연평도, 백령도 근처 바다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다.
연평도, 백령도 근처 바다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이라, 이날 북한군 포 사격 자체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은 오늘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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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 시행할 것”
북한군이 5일 서해 연평도, 백령도 근처 바다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다. 북한이 쏜 포탄은 북방한계선(NLL) 이북 북한 쪽 바다에 떨어져 군과 주민 피해는 없었다. 이날 오후 연평도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연평도, 백령도 근처 바다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이라, 이날 북한군 포 사격 자체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은 오늘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으며, 탄착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방 일대”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작년 11월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라고 말했다. 합참은 북한군이 쏜 해안포 포탄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오지 않았지만 서해 완충구역에 낙하했기 때문에 도발로 규정했다.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북에 설정됐다. 북한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훈련을 한 것은 2022년 12월6일 강원도 고성·금강 일대에서 실시한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이날 해안포 사격에 앞서 북한이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 무효화 조처를 선언했고, 지난달 30일 북한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바 있다.
이 실장은 “위기 고조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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