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법원에 보석 신청
대장동 사건 민간 업자들에게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최근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당사자 중 한 명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특검은 지난 12월 27일 자신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에 보석(保釋)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재판부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오는 11일 박 전 특검의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보석 심문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작년 8월 21일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收財),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특검은 작년 8월 3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심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이다. 법원이 보석을 기각하면 박 전 특검은 이르면 다음 달쯤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 등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역할이 여신(與信) 의향서 발급으로 축소된 상태에서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국정 농단 특검이던 2019~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하는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화천대유에서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 전 특검보도 비슷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능 포기한 18살 소녀, 아픈 아빠 곁에서 지켜낸 희망
- “미친정권의 미친판결” 野 3차 정권퇴진 장외집회
- [단독] ‘동물학대’ 20만 유튜버, 아내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
- [단독] ‘제주 불법숙박’ 송치된 문다혜, 내일 서울 불법 숙박 혐의도 소환 조사
- ‘58세 핵주먹’ 타이슨 패했지만…30살 어린 복서, 고개 숙였다
- 美검찰, ‘월가 마진콜 사태’ 한국계 투자가 빌 황에 징역 21년 구형
- 아이폰부터 클래식 공연, 피자까지… 수능마친 ‘수험생’ 잡기 총력전
- “사법부 흑역사…이재명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野 비상투쟁 돌입
- 방탄소년단 진의 저력, 신보 ‘해피’ 발매 첫날 84만장 팔려
- [부음]김동규 한신대학교 홍보팀장 빙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