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법원에 보석 신청

이세영 기자 2024. 1. 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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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민간 업자들에게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최근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당사자 중 한 명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작년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특검은 지난 12월 27일 자신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에 보석(保釋)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재판부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오는 11일 박 전 특검의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보석 심문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작년 8월 21일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收財),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특검은 작년 8월 3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심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이다. 법원이 보석을 기각하면 박 전 특검은 이르면 다음 달쯤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 등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역할이 여신(與信) 의향서 발급으로 축소된 상태에서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국정 농단 특검이던 2019~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하는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화천대유에서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 전 특검보도 비슷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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