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협박 글 올린 40대 남성, 제주서 풀려난 뒤 '발동동'…왜?

서충섭 기자 최성국 기자 2024. 1. 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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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40대 남성이 제주에서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지만 광주로 귀가할 방법이 없어 주위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 남성은 지갑과 신분증을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디지털포렌식을 위해 휴대전화도 압수 당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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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체포→제주경찰청 이송→구속 기각…자비로 귀가해야
신분증·돈·휴대폰 없이 타지서 방황…지인 도움받아 광주 귀가
경찰로고 ⓒ News1

(광주=뉴스1) 서충섭 최성국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40대 남성이 제주에서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지만 광주로 귀가할 방법이 없어 주위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 남성은 지갑과 신분증을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디지털포렌식을 위해 휴대전화도 압수 당한 상태였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5시25분쯤 협박 혐의로 A씨(45)를 광주 광산구 소재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이 벌어진 지난 2일 오후 9시40분쯤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한 위원장이 내일 광주경찰청 오면 디진다. 4일 한타까리 합시다'는 글을 올렸다.

제주경찰은 3일 오전 1시15분쯤 관련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광주경찰과의 공조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이 대표 피습사건을 보고 열 받았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광주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친 뒤 A씨의 신병을 최초 신고가 접수된 제주경찰청으로 인계했다.

경찰청은 살인예고 글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던 지난해 8월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수사를 위해 살인예고 범행에 대해서는 최초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청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방침을 전국 시·도 경찰청에 내렸었다.

제주지검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4일 기각했다.

영장 기각에 따라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풀려났다,

하지만 긴급 체포로 신분증과 지갑 등을 전혀 챙기지 못한 상황이었다. 휴대전화도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위해 압수당해 풀려난 뒤에도 오갈곳이 없어 경찰서에 머물렀다.

피의자 신분일 땐 이송비용 등을 국가가 책임지지만, 풀려난 뒤론 배값이나 비행기값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광주의 한 지인은 A씨를 도와줄 수 있는 제주 지인을 수소문했고 비행기표를 사비로 마련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분증이 없어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A씨는 재차 도움을 받아 이날 오후 1시20분쯤 광주로 되돌아왔다.

A씨 지인은 "선천적 지능장애가 있는 A씨는 기초수급자로 비행기표를 끊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다.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시킬 정도면 광주에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조 수사가 필요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해 타청으로 이송할 경우 이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수사처 이동에 따른 피의자 이동시 교통비는 국가가 책임지지만, 수사 결과 혐의가 없거나 증거 부족 등으로 풀려날 땐 피의자 편의 제공에 경찰이 개인 사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수사 후 자유의 몸이 되면 그 즉시 현장에서 풀어주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풀려난 다음엔 개인이 알아서 이동해야 한다. 피의자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땐 수사했던 경찰 개인이 대신 내주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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