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설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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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민권익통합기구로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오늘(5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도민고충처리위원회, 복지인권옴브즈만 등이 다른 시도에서도 운영되고 있지만, 기능과 역할을 행정감시 기능까지 확장해 권익위원회를 구성한 시도는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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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민권익통합기구로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오늘(5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도민고충처리위원회, 복지인권옴브즈만 등이 다른 시도에서도 운영되고 있지만, 기능과 역할을 행정감시 기능까지 확장해 권익위원회를 구성한 시도는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조사와 도정감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도민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 권익 관련 정책과 운영 계획, 징계 의결 요구, 시정 권고·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조정,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 도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와 결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는 관할 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제출 요구, 관할 기관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0명 이내의 도민참여 옴부즈만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민권익위원회 신설은 감사의 민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행정1부지사 소속의 독임제 감사관을 도지사 지속의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개편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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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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