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기소’ 송영길, 살포 제안한 윤관석과 같은 재판부 배당

이민준 기자 2024. 1. 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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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으로 앞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통상 절차에 따라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했으나 같은 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고 한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이 형사21-1부(재판장 허경무)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형사21부는 이른바 ‘대등재판부’로, 주심을 맡는 부장판사에 따라 형사21-1~3부로 나뉜다. 송 전 대표 재판의 주심은 허경무(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형사21-2부의 주심인 김정곤(31기) 부장판사는 작년 8월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윤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의 재판을 심리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송 전 대표 사건의 배당과 관련해 “재정합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통상 절차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중 무작위로 배당했으나 공교롭게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오는 31일로 예정된 윤 의원의 선고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윤 의원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 ‘돈 봉투’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형사21-2부에서 윤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송 전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뉴시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4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되기 위해 같은 해 3~4월 윤관석 의원에게 민주당 의원에게 줄 돈봉투 20개(300만원씩 6000만원), 캠프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성만 의원, 사업가 김모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0~2021년 자신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 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받았다는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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