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소리 좀 줄여"..격분해 80대 모친 상해 입힌 5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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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음악을 듣던 중 자신의 노모가 음악 소리를 줄이라고 하자 격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존속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피커를 이용해 음악을 틀어 놓던 중 자신의 모친인 B(81)씨가 음악 소리를 줄이라고 하자 격분, 선풍기를 집어던져 부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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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에 취해 음악을 듣던 중 자신의 노모가 음악 소리를 줄이라고 하자 격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존속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피커를 이용해 음악을 틀어 놓던 중 자신의 모친인 B(81)씨가 음악 소리를 줄이라고 하자 격분, 선풍기를 집어던져 부순 혐의다.
이후 B씨가 겁을 먹고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왼팔을 세게 붙잡는 등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풍기의 가치가 크지 않고 정신질환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충격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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