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행 항공기 테러” 협박글 올린 남성 구속 기소

정진욱 기자(top@mk.co.kr),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4. 1. 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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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에서 제주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항공기를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 21분쯤 아프리카TV 실시간방송에서 '두 시간 뒤 제주에서 인천 가는 항공편을 테러하겠다'라는 글을 채팅방에 남긴 혐의를 받는다.

수원시에서 방송을 보던 한 시청자는 A씨가 남긴 협박 댓글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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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이유없고 심심해서 올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국장에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폭발물 탐지견과 함께 순찰을 돌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인터넷방송에서 제주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항공기를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 오종렬)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 21분쯤 아프리카TV 실시간방송에서 ‘두 시간 뒤 제주에서 인천 가는 항공편을 테러하겠다’라는 글을 채팅방에 남긴 혐의를 받는다.

수원시에서 방송을 보던 한 시청자는 A씨가 남긴 협박 댓글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쯤 의정부시 민락지구의 영화관 건물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별 이유 없이 심심해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범에 철저한 공소유지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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