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날 드레스 못 받아…사기 혐의 웨딩업체 대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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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웨딩 촬영과 웨딩드레스 대여, 결혼식 화장 등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억원을 가로챈 결혼준비 대행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ㄱ씨는 2021년 9월 강남구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스튜디오 촬영과 웨딩드레스 준비 등 결혼식 준비를 위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24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28명으로부터 6억182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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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웨딩 촬영과 웨딩드레스 대여, 결혼식 화장 등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억원을 가로챈 결혼준비 대행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결혼준비 대행업체 대표 ㄱ(52)씨에게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2021년 9월 강남구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스튜디오 촬영과 웨딩드레스 준비 등 결혼식 준비를 위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24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28명으로부터 6억182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다수의 결혼식이 연기됐고, 회사의 매출이 저조해 직원들의 퇴직금과 미수금 등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다. ㄱ씨는 신규 고객으로부터 받은 계약 대금을 기존 고객들의 서비스 제공과 환불에 사용하며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ㄱ씨의 채무가 줄지 않으면서 돌려막기로도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고, 고객들은 결혼식 당일 계약한 드레스와 서비스 등을 받지 못하게 됐다. ㄱ씨가 웨딩업체에 촬영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혼부부들이 웨딩 앨범을 받지 못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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