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들아, 공원에서 치맥?"...이제 '10만 원' 과태료 문다 [지금이뉴스]

최가영 2024. 1. 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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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 공원이나 명소 등에서 음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부터 금주 구역 계도가 종료되면서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는데 액수와 금주 구역 범위가 제각각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 광진구는 지난 1일 자양동 장독골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행위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광진구는 지난해 10월 이 공원을 제1호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연말까지 계도했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거나 뚜껑이 열린 술병을 소지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립니다.

중랑구는 '서울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면목역광장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4일부터 여기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합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해 5월 어린이공원 148곳과 어린이 놀이터 196곳 등 모두 344곳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길 시에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합니다.

전북 부안군은 일부 놀이터와 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2일부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동구는 화도진공원 등 112곳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고, 대구시도 지난해 함지·태전·구암·운암공원 등 8개 도시공원에서 음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산에선 수영구가 지난해 7월 민락수변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고 올해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밖에도 강원도는 5개 시·군(춘천·원주시, ·횡성·철원·양양군)이 100여개 이상의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시행 중입니다.

서울시도 지난해 2월 한강을 금주 구역에 포함하겠단 내용의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서울시의회가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기자ㅣ최가영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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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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