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로 인하 기준 완화

김잔디 2024. 1. 5. 14: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동일한 등록권리자(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양수인)가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창작자 등 양도인)로부터 저작물 10건 이상을 양수해 저작권을 한꺼번에 등록할 경우 10건 초과분에 대한 등록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모두 같은 경우에만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체부는 최근 저작권 권리 변동이 다양해져 창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아 권리 변동을 대량 등록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