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 줄인다

김미경 2024. 1. 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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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량 등록 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 기준을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는 창작자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K-콘텐츠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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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량 등록시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
등록의무자 서로 다른 경우에도 인하 적용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저작권 대량 등록 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 기준을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신청인 중 등록관리자(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양수인)만 동일하고 등록의무자(창작자 등 양도인)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저작권 대량 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료=문체부 제공.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이전에는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경우 신청인(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저작권 권리 변동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등록권리자가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로부터 음악저작물 총 20곡의 저작권을 양수해 등록할 경우 이전에는 등록의무자인 창작자가 서로 달라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지 못했다. 이제는 같은 등록권리자가 저작물 10곡 이상의 양도를 한꺼번에 등록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등록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을 계속 완화할 방침이다. 수수료 면제(연간 10건에 한함)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로 확대하고, 웹툰·웹소설처럼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순차적 저작물)의 경우 두 번째 등록 신청부터 수수료를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경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는 창작자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K-콘텐츠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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