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일괄 수거 부당" 인권위 지적 거부한 고등학교

윤혜주 2024. 1. 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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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일과 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제한하는 한 고등학교에 '부당한 조치'라고 개정 권고를 내렸지만 해당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 학교가 언급한 교육부 교시에 대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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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 하는 학생들 모습 / 자료사진 = MBN


국가인권위원회가 일과 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제한하는 한 고등학교에 '부당한 조치'라고 개정 권고를 내렸지만 해당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광주광역시 A 고등학교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 조치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학교가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인권위는 A 학교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 생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등교 때 학생들 휴대 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A 학교는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규정을 들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고, 불법촬영·SNS를 이용한 학교폭력 발생 우려 등이 있다는 게 학교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 학교가 언급한 교육부 교시에 대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 활동이 이뤄질 때만 휴대전화 소지,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 시간에는 허용하는 등의 방법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유감"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인권위 권고는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인권위법 25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유를 통지해야 하며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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