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조합원 출자금 비과세 한도 2000만원

안영록 2024. 1. 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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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는 올해부터 조합원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랐다고 5일 밝혔다.

이달부터 조합원 출자금 중 2000만원까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00만원을 비과세로 출자하고 연 배당률이 4%라고 가정할 경우, 배당소득(8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특히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은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대상 금액(2000만원)에서 제외돼 조합원 '세테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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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는 올해부터 조합원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992년 상향된 후 32년 만이다.

신협은 “비과세 한도 상향은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조합원 출자금 중 2000만원까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00만원을 비과세로 출자하고 연 배당률이 4%라고 가정할 경우, 배당소득(8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특히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은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대상 금액(2000만원)에서 제외돼 조합원 ‘세테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홍보물. [사진=신협중앙회]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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