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관섭 “헌법 보호·공정선거 반하는 특검법… 대통령에 재의 요구 의무 있어"

현화영 2024. 1. 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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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섭 비서실장은 5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 임명 법안 2건(김건희·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 수호자로서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 대상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인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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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특별감찰관, 특검법과 무관…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지명"
이관섭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별검사법에 대한 국무회의 재의 요구안 의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이관섭 비서실장은 5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 임명 법안 2건(김건희·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 수호자로서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 요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가 매우 신속히 이뤄졌다는 질문에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장 밝히는 게 좋겠다는 뜻”이라며 “헌법적 가치를 너무나 훼손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대상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인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선 “이는 이번 특검법안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며 “다만 지난 8월에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천해 보내온다면 저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그게 우리 입장이고 법에도 그렇게 나왔다”고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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