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대 필로폰 밀반입’ 말레이시아인 징역 7년

신현욱 2024. 1. 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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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5억 원대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몰래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말레이시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7일 말레이시아에서 시가 5억 원 상당의 필로폰 5㎏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말레이시아 현지 호텔에서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을 숨긴 여행용 가방을 넘겨받고 위탁 수화물로 맡겼고, 자신은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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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5억 원대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몰래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말레이시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7일 말레이시아에서 시가 5억 원 상당의 필로폰 5㎏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말레이시아 현지 호텔에서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을 숨긴 여행용 가방을 넘겨받고 위탁 수화물로 맡겼고, 자신은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A 씨는 밀수에 성공하면 공범으로부터 필로폰 1㎏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다”면서도 “필로폰이 압수돼 실제로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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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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