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수거 중단"…학교는 '불수용'
이세현 기자 2024. 1. 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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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걷어가 학생들이 쓰지 못하게 하는 조처를 중단하라고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해당 고교에 학생생활규정 중 휴대전화 제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학생생활규정이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해당 고교는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규정을 들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교육부 고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라는 것이 아님에도 불수용한 데 유감이다"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걷어가 학생들이 쓰지 못하게 하는 조처를 중단하라고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해당 고교에 학생생활규정 중 휴대전화 제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학생생활규정이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해당 고교는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규정을 들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교육부 고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라는 것이 아님에도 불수용한 데 유감이다"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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