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로보틱스, 의무보유해제 소식에 7% 하락… 장중 10만원선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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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가 의무보유등록 해제 소식에 하락세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날 보통주 44만1998주에 대해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됐다.
지난해 10월 상장한 두산로보틱스는 해당 물량에 대해 3개월 의무보유등록이 된 바 있다.
이날 의무보유등록이 풀린 주식은 프랙시스캐피탈파트너스 사모펀드(PEF)인 코봇홀딩스와 한국투자파트너스 케이아이피로보틱스가 보유한 물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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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 두산로보틱스는 전 거래일 대비 7700원(7.05%) 내린 10만1500원에 거래된다. 이날 장중 최저 9.7% 하락하며 9만86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날 보통주 44만1998주에 대해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됐다. 지난해 10월 상장한 두산로보틱스는 해당 물량에 대해 3개월 의무보유등록이 된 바 있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의무보유등록이 풀린 주식은 프랙시스캐피탈파트너스 사모펀드(PEF)인 코봇홀딩스와 한국투자파트너스 케이아이피로보틱스가 보유한 물량이다.
현재 두산로보틱스는 공모가(2만6000원) 대비 290.38% 오른 상태다. 공모가 대비 주가가 많이 오른 점을 고려할 때 차익실현을 위해 의무보유등록 물량의 상당수가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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