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檢, 수사심의위로 김광호 면죄부 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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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5일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즉각적인 기소를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이태원 참사의 주요 책임자인 김 청장을 즉각 기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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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5일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즉각적인 기소를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이태원 참사의 주요 책임자인 김 청장을 즉각 기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찰청은 오는 1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청장과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논의한다.
이에 대해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지난해 4월 서울서부지검은 김 청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대검의 반대로 지금까지 기소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이미 1년 넘게 경찰 특수본과 검찰에 의해 조사가 이뤄지고 구체적 혐의까지 확인된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기소를 미루는 것은 검찰의 소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깜깜이식 운영과 편중된 위원 구성으로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실제로 심의위원 위촉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다"며 "이 제도는 2018년도에 검찰이 민주적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에도, 그동안 검찰 견제기구가 아니라 검찰 책임 면피용으로 활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이번에도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할 책임을 회피할 의도로 수사심의위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이 제도의 존치에 대한 논란은 물론이고 검찰의 노골적인 불기소 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기소지연행위를 즉시 멈추고,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게 조속히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 법학 및 비법학 교수, 언론계 및 각계 전문가 위원 150~300명으로 구성된다.
김 청장은 참사 발생 전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를 받아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검에 김 청장과 최 소방서장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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