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 거부권 행사’에… 野4당 “국민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법’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라며 즉각 비판했다. 또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은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쌍특검 거부 규탄 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들은 규탄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내로남불 윤석열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불공정 끝판왕 윤석열 정권, 김건희 특검 거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국민의 70% 가까운 특검법 찬성도 외면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대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과 맞서서 국민을 이기겠다는 선택을 오늘 윤석열 정부가 한 것이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들은 국민 앞에 자신들의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것이 떳떳하게 드러나는 것이 더 좋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 모습”이라며 “대통령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이를 두고 ‘총선용 악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황당하다. 법안은 지난해 4월 올라온 것으로, 진작 논의됐다면 이미 작년에 끝났을 사안”이라며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것은 야당의 책임이 아닌, 정부·여당이 끝까지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까 싶다”며 “자신의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로막은 역사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해서 문제인가, 정의당이 혼자 추천하나, 정의당은 정당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정의당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 아니고 국민 대표자가 아니냐”며 “아니면 작은 소수정당은 즈려밟아도 된다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정권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정의당 등이 특검 추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여당은 이에 대해 비판해 온 바 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김건희 방탄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독재를 막기 위해 야당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검사 임명 법안 2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혔다. 윤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에 대해 ‘재표결보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쪽으로 민주당 입장이 모아진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로선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4당은 이날 국회 ‘재의 표결’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에 부쳐진다. 재의 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고, 재의 표결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과 야당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재의 표결에서 찬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