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설치 추진…고충민원 조사·도정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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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독임제 '감사관'을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개편하는 데 이어 도민권익통합기구로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다른 시도에서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도민고충처리위원회, 복지인권옴브즈만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기능과 역할을 행정감시 기능까지 확장해 권익위원회를 구성한 시도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례안을 보면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조사 및 도정감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도민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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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독임제 '감사관'을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개편하는 데 이어 도민권익통합기구로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다른 시도에서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도민고충처리위원회, 복지인권옴브즈만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기능과 역할을 행정감시 기능까지 확장해 권익위원회를 구성한 시도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례안을 보면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조사 및 도정감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도민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도민 권익 관련 정책 및 운영 계획, 징계 의결 요구, 시정 권고·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조정,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 도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와 결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공공사업과 도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시·평가, 청렴해피콜 운영, 갑질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직권에 의한 조사·처리,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의뢰하는 사안의 조사·처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도 개선 사안 등에 대한 감사·조사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는 관할 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제출 요구, 관할 기관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감정의 의뢰 등의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
조직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되 연임할 수 없다.
아울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0명 이내의 도민참여 옴부즈만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도민권익위원회 신설은 감사의 민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행정1부지사 소속의 독임제 감사관을 도지사 지속의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개편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도는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의결되면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기존 옴브즈만 기능에다 도민의 시각으로 도정을 감시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도록 기능을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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