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 추락해 근로자 사망…부산 건설업체 대표 '중대법' 기소

조아서 기자 2024. 1. 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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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4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원청 건설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건설사와 대표이사(50대)를 기소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하청업체인 B건설사 대표(40대)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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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안전조치 안해…사망사고 원인 제공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4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원청 건설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건설사와 대표이사(50대)를 기소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하청업체인 B건설사 대표(40대)도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 2일 오전 9시42분께 부산 기장군 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C씨(42)의 추락 및 부딪힘 사망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시로 체결된 고소(高所)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던 C씨가 2m 아래로 추락했다. 276kg에 달하는 작업대에 머리를 부딪힌 C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5일 뒤 끝내 사망했다.

수사당국은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고소작업대의 추락위험 방지를 위해 출입금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동부지청의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례로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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