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유범열 2024. 1. 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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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요 국가 중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이고,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에 건강보험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서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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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거쳐 이르면 2월부터
재산세 공제금액도 1억원으로 확대
건보료 전체수입 9831억 감소
보건복지부 장관 "지출 효율화 통해 조달"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부·여당이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때 공제 금액도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의 이번 결정으로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이 일부 완화되고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그간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된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해 '불공정' 논란이 있어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 시 재산세 과세표준에 공제하는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도 폐지한다. 자동차에 대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는 1989년 지역 가입자 소득 파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30년 만에 폐지된다.

당정은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5000원, 연간 30만원씩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건보료 전체수입은 9831억원이 줄어든다. 개선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유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요 국가 중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이고,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에 건강보험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서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오늘 발표되는 개편안이 국민에게 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지만 건강보험료가 소득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부과되고 은퇴하신 분들이나 지역 가입자도 납득할 수 있는 부과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건보료 전체수입 감소 우려에 대해서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모자란 수입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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