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 140억 '꿀꺽'…사기조직 범죄집단죄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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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140억원이 넘는 현금을 가로챈 사기 조직원들이 전세금 대출사기로는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장성진 판사는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총책 A(52)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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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청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140억원이 넘는 현금을 가로챈 사기 조직원들이 전세금 대출사기로는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장성진 판사는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총책 A(52)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임대인 모집책 4명에게는 징역 2∼7년을, 임차인 모집책 2명에게는 징역 1∼6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2명은 사기 혐의만 인정돼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대출금을 보증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도 거액의 금융 손실을 발생하게 했다"며 "손실을 공적자금으로 부담하면서 결국 일반 국민도 피해를 보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다수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여러 은행에서 153차례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받아 총 145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뒤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차인이 청년 대출 상품으로 전세자금을 빌리면 은행이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뒤 담보권(질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은 A씨와 공범들이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A씨는 공범들에게 실장·팀장 등 직책을 주면서 인센티브 제도까지 운영했고 범행이 적발된 뒤에는 변호사 선임과 함께 대응책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A씨의 범죄수익 14억원과 다른 조직원 6명의 범죄수익 5억7천여만원을 추징했다"며 "사기 조직을 엄단할 필요가 있어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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