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333만 가구 혜택

박찬범 기자 2024. 1. 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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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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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현재는 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료 가운데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 가구 중 94.3%인 333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보험료 2만 5천 원, 연간 30만 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원내대표는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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