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올해부터 첫 시범운영

윤세리 2024. 1. 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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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는 다음 해의 주요 취업 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부터 처음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인구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업,근로자 등 정책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대응을 위해 외국인력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그동안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비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도 그동안 전문성·숙련성을 보유한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취업비자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미흡해 현장에서 시급한 인력난이 부각된 이후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거나 확대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산업별 인력 부족 예측 자료, 산업별 소관 부처의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 검토,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 20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부산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올해 새롭게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분야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에 한해 총량을 설정해 운영한다. 다만, 그동안 전문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 총량 제한 없이 운영돼 온 점을 고려해 지금처럼 총량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요양보호사(E72, 추후 확정)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E73, 연 300명 이내) ▲송전 전기원(E73, 연 300명 이내) 등 3개 분야는 연간 총량 이내에서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신규 도입이 필요한 분야·규모 등을 산업별 소관 부처와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제조업 등의 숙련인력 예상 부족 규모와 소관 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취득 가능 외국인 근로자 총인원은 연간 3만 5000명으로 정했다.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인력 도입 규모는 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해 총량을 설정해 운영한다.

농·어업 등 계절근로는 상반기 배정인원 4만 9286명 한도 안에서, 제조업·농축산어업·건설업 등 비전문취업은 연간 고용허가 상한 16만 5000명 한도 안에서, 어업 등 선원 취업은 국내 총 체류인원 2만 2000명 한도 안에서 발급한다.

취업비자는 발표한 총량 이내에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함께 비자별 유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외국인력 과잉 유입, 불법체류 등 부작용 발생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해 대응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제도 시범운영과 함께 내년에 제도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고도화를 추진한다.

우선, 관계부처 협업 연구를 통해 중장기 인력부족 규모, 분야별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 필요 도입 규모 등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취업 현황, 외국인 유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에의 영향,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취업비자 발급 총량 산정 때 반영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3년 단위의 분야별 취업비자 총량을 발표해 외국인력 채용 희망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학 등 교육기관이 우수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02-2110-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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