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포차’ 36대 소유한 폐업 법인 적발…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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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벌여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 8대를 강제 공매하고, 법인 1곳과 해당 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체납법인 2곳 중 1곳의 대표인 ㄱ씨는 체납 세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번호판 영치, 강제 공매 등 체납 처분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폐업한 뒤 법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고 제3자에게 불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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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벌여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 8대를 강제 공매하고, 법인 1곳과 해당 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탈세,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운영 중이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폐업한 체납법인 2곳 소유의 차량 36대에 대해 시·군과 공동으로 범칙 사건조사를 했다. 해당 차량은 제3자가 책임보험 가입 뒤 운행하고 불법으로 임대해 대포차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폐업법인의 자동차세 등 체납액은 2억9400만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체납법인 2곳 중 1곳의 대표인 ㄱ씨는 체납 세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번호판 영치, 강제 공매 등 체납 처분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폐업한 뒤 법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고 제3자에게 불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법인과 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포차를 점유 중인 ㄴ씨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포탈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공매동의서를 요구해 대포차 8대를 공매 추진하면서 체납 지방세 500여만원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28대에 대해서도 소재를 확인해 공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때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체납이 있어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하고 운행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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