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또 음주운전… 간 큰 대전시 간부 공무원

최다인 기자 2024. 1. 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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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소속 한 간부 공무원이 연말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중부경찰서는 대전시 소속 5급 공무원인 50대 남성 A 씨를 음주측정불응죄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저녁에 대전 중구 목동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지구대는 A 씨의 신병을 교통조사팀에 인계했으며,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두 차례 음주운전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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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모두 측정 거부… 경찰, 음주측정불응죄 송치 예정
대전시청 전경. 대전일보DB

대전시청 소속 한 간부 공무원이 연말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중부경찰서는 대전시 소속 5급 공무원인 50대 남성 A 씨를 음주측정불응죄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저녁에 대전 중구 목동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12로 "차가 비틀거리는 게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음주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 씨는 이틀전인 12월 1일 오후 11시 22분쯤에도 석 탄방동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바 있다.

지구대는 A 씨의 신병을 교통조사팀에 인계했으며,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두 차례 음주운전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전시에 A 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대전시는 경찰의 송치 결정이 내려지는대로 중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시 공직감찰팀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어서 조심스럽지만, 송치 사실이 알려지는대로 중징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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