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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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을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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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을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동일한 등록권리자(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양수인)가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창작자 등 양도인)로부터 저작물 10건 이상을 양수해 저작권을 한꺼번에 등록할 경우 10건 초과분에 대한 등록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문체부는 최근 저작권 권리 변동이 다양해져 창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아 권리 변동을 대량 등록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도 계속 완화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 수수료 면제(연간 10건에 한함)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하고, 웹툰·웹소설 등 순차적 저작물은 두 번째 등록 신청부터 수수료를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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