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성범죄' 누명 쓴 10대...진범 CCTV 확보하자 경찰 "그걸 왜 봐야 하나"
정희윤 기자 2024. 1. 5. 13:56
경찰의 부실수사 때문에 아들이 성범죄 누명을 썼다는 한 제보자의 사연이 어제(4일) JTBC '사건반장'에 소개됐습니다.
지난해 8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제보자의 아들은 경찰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했냐”며 “부모님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와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제보자는 해당 경찰서로 갔고, 수사관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 캡처 화면을 보여주며 아들을 '공연음란죄'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남성이 길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스스로 음란행위를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수사관은 범행 장소 인근 편의점에서 가해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제보자의 아들이 나오는 CCTV 장면이 있다는 이유로 아들을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이 CCTV 장면을 보고 “범인이 맞다”고 진술한 것도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범행이 일어난 시간에 아들은 학원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아들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자 제보자는 아들이 학원에서 나오던 순간부터 집까지 오는 CCTV를 직접 모두 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내가 그걸 왜 봐야 하냐”고 답했다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아들이 수업을 듣다가 밖으로 나와서 범행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옷이나 가방을 바꿨을 수 있다”며 “아들이 용의주도해 보인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한 달 뒤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당시 하원 하는 아들의 모습이 CCTV로 확인된 점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다소 차이가 있는 점 ▲경찰이 피해자에게 용의자 한 사람만의 사진을 단독으로 보여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제보자의 아들은 주변에 이 사실이 이미 알려지는 등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수사관이 한마디라도 실수를 인정했거나 아들에게 사과했더라면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을 것이다”며 “경찰의 수사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8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제보자의 아들은 경찰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했냐”며 “부모님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와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제보자는 해당 경찰서로 갔고, 수사관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 캡처 화면을 보여주며 아들을 '공연음란죄'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남성이 길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스스로 음란행위를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수사관은 범행 장소 인근 편의점에서 가해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제보자의 아들이 나오는 CCTV 장면이 있다는 이유로 아들을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이 CCTV 장면을 보고 “범인이 맞다”고 진술한 것도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범행이 일어난 시간에 아들은 학원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아들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자 제보자는 아들이 학원에서 나오던 순간부터 집까지 오는 CCTV를 직접 모두 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내가 그걸 왜 봐야 하냐”고 답했다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아들이 수업을 듣다가 밖으로 나와서 범행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옷이나 가방을 바꿨을 수 있다”며 “아들이 용의주도해 보인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한 달 뒤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당시 하원 하는 아들의 모습이 CCTV로 확인된 점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다소 차이가 있는 점 ▲경찰이 피해자에게 용의자 한 사람만의 사진을 단독으로 보여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제보자의 아들은 주변에 이 사실이 이미 알려지는 등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수사관이 한마디라도 실수를 인정했거나 아들에게 사과했더라면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을 것이다”며 “경찰의 수사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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