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4.5만원→0원"…차 있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어든다

박미주 기자 2024. 1. 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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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이르면 올해 2월분부터 폐지된다.

아울러 당·정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이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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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Kia360에서 열린 '더 뉴 카니발 미디어데이'에서 4세대 상품성 개선 모델 차량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이르면 올해 2월분부터 폐지된다. 재산보험료의 기본 공제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333만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인하되고 최대 인하액은 월 10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9831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당·정은 자동체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자동차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 도입됐으나 최근 소득파악이 개선됐고 생활수준, 국민정서의 변화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진= 복지부


당·정은 이와 같은 지적에 공감해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카니발 새 차(차량가액 6000만원)를 산 경우 월 보험료가 4만5000원에서 0원으로 크게 인하된다.

아울러 당·정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이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해 기본공제 5000만원을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82년 도입됐으나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0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9만2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월 2만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2억4000만원(재산과표 1억원)의 주택 보유 시 월 재산보험료는 5만55849원에서 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해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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