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뒷좌석 바닥에 사람이?…‘꼼수’로 제주 나가려던 무비자 중국인 검거

박아영 기자 2024. 1. 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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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무사증(무비자) 입국 후 몰래 육지로 이동하려던 중국인과 이를 도운 알선책이 검거됐다.

4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이같은 일을 벌인 중국 국적 40대 여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한국인 50대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던 A씨는 알선책 C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12월21일에도 무사증 입국 후 제주를 벗어나려던 3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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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 후 제주 벗어날 수 없어
이를 도운 알선책도 구속 송치
차량 뒷좌석 아래 숨어있는 중국인 A씨. 제주해양경찰서

제주에 무사증(무비자) 입국 후 몰래 육지로 이동하려던 중국인과 이를 도운 알선책이 검거됐다.

4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이같은 일을 벌인 중국 국적 40대 여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한국인 50대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30분경 한국인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숨어 있었다. 여객선에 차량을 선적한 뒤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차량 엑스레이(X-ray) 검사에서 청원경찰이 미심쩍은 부분을 확인했고, 이를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차량 뒷좌석 짐더미 아래 바닥에 웅크려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던 A씨는 알선책 C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02년부터 제주도에서는 무사증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는 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대신 제주 입도 후 제주 외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된다.

해경은 조사 과정에서 C씨가 불법 이동을 알선한 사실을 파악하고 서귀포시 모처에서 C씨도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 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21일에도 무사증 입국 후 제주를 벗어나려던 3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그는 중국 국적 브로커에게 800만원을 주고 위조 신분증을 전달받은 뒤, 이를 이용해 여객선을 타고 경북 지역으로 이탈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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