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나체 합성한 대학생 '무죄'…대법원서 밝힌 이유는

민경진 2024. 1. 5. 1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의 나체 사진 제작을 의뢰해 휴대전화에 보관한 대학생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에 대법원은 음화제조교사죄로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옛 법으론 처벌 못해 무죄"
징역 8개월 원심 파기
사진=연합뉴스

지인의 나체 사진 제작을 의뢰해 휴대전화에 보관한 대학생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범행 당시에는 그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사회관계망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의뢰해 제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다가 A씨가 군에 입대하면서 군검찰로 넘어갔다. 군사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형법 244조는 문서, 도화, 필름 등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컴퓨터 파일을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법원은 음화제조교사죄로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2020년 3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으로 음란합성사진 제작을 의뢰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생겼다. 하지만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이뤄진 A씨의 범행에는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은 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통해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도 파기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경 창간 60주년 구독신청 사은품 보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